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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그리고 소득공제가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을 발생시키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여, 세금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이 있으며, 이러한 항목들을 계산하여 뺀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아래 보이는 표는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입니다.
쉽게 계산하면,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거기에서 누진공제를 제하면 됩니다.
때문에 소득공제는 소득에 따라 감면혜택이 다릅니다. 공제 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의 효과가 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더 이득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집에서 누구 번호로 현금영수증 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이미 정해진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제해주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받는 세액공제가 있으며, 소득에 상관없이 어떠한 항목에 대해 일정 금액을 감면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그렇다면 세액감면이란 무엇일까요? 세액 감면이나 공제나 모두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감해준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바로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산출 세액과 관계없이 발생된 금액을 기준으로 제해주는 것이 세액공제 이고,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특정 비용을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그만큼을 감해주는 것이 세액감면입니다.
또 한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면, 세액공제는 최저 세액이거나 산출된 세액이 없어 공제할 금액 자체가 없는 경우에 이월이 가능하지만, 세액감면 혜택은 그대로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정리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낮춰 계산된 세액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으로 고소득자일수록 중요,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특정 금액을 제해주는 것이라 중저소득자일수록 중요! 하지만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대로 다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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