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해보자

2022년 07월 20일 by Ba_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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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2023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럼 내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5%가 인상된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통상근로자 기준으로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즉, 2023년부터는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이 200만원이 넘습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400만원입니다.

실수령액

일반 근로자

주 40시간 근무, 8시간 주유의 통상근로자 기준 월급이 2백만원 조금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갖가지 항목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약 180만원입니다. (1,804,320원)

프리랜서

3.3%를 소득세를 공제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2023년의 최저임금을 적용시켜보면, 66,349원이 떼이고 실질적으로는 1,944,23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3년 주휴수당

가장 쉬운 방법은 소정근로시간 * 시급을 하는 것입니다. 한 주에 5일, 하루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2023년에는 주당 76,96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요즘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만 알바를 구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여담이지만, 근로자나 사업자나 서로에게 너무 고단하고 슬픈 현실입니다 ㅠㅠ

더 편리한 방법으로는,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시급만 입력하면 계산을 해주니, 별로 복잡할 것도 없어요.

 


요즘 세상에도 근로기준법을 안지키는 곳이 있나 싶은데도, 막상 알바하러 가면 주휴수당 안 주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물론 최저시급이 올라서 부담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것을 근로자가 못받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일 하시고 정당한 최저임금, 주휴수당 잘 챙겨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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