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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사 하기 전, 언제 통보하는 것이 좋을지 법적, 통상적 기준에서 퇴사 통보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퇴사 통보 시기
결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근로자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약 30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회사에 통보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법적/ 통상적 기준을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적 기준
회사와 원만히 마무리를 하고 나가시려면 후임자를 구한 후,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사를 일찍 밝히는 것이 썩 마음 편치는 않습니다.
또한, 근로중인 회사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후임자 선정 및 인수인계까지는 길게 한 달에서 세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모두 기다렸다가 퇴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통상적으로는 2주~ 1달 사이에 퇴사를 통보하곤 합니다.
사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보다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함) 근로자가 회사를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자유로운 편입니다.
법적 기준
법적 기준으로도 한 번 보겠습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1개월까지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회사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남아있습니다.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퇴사가 진행된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라면 출근하여 인수인계 등 퇴사 전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입니다. 만약 이 때에 협의가 되지 않은 채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강경하게 대응한다면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보다 빠르게 퇴사를 하셔야 할 경우에는 기타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회사와 대화를 시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수인계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아무래도 한 달은 법적 근로계약관계가 남아있다는 조항이 있으니,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여부
실업급여는 사실 자진퇴사의 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 및 이주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 혹은 육아나 부양을 해야 하나 회사 차원에서 휴가 부여가 어려운 경우 등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특수한 경우들이 있으니, 퇴사 통보를 하기 전 꼭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 없이 갑자기 퇴사한다고 하면 곤란하기야 하겠지만, 회사는 곤란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 상황을 잘 고려하시어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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