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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실업크레딧,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먼저 간단하게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및 납부 금액을 바탕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울 때에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적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시기가 출생년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출생년도가 1952년 보다 빠르다면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여 현재 수령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53년생부터 56년생까지는 만 61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그 뒤부터는 정해진 나이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각종 크레딧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은 16년도부터 시작한 제도로써,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워진 기간에 희망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납입금 일부를 지원해주고, 그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은 2008년 이후에 둘째자녀가 태어난 가정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장려 (?)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12개월을 인정해주며, 셋 이상은 18개월을 추가로 (둘째 출산시 인정되는 12개월 별도) 인정해줍니다. 출산크레딧은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가입기간을 다 인정을 받는 건 맥시멈 넷째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복무 크레딧
마지막으로 군복무 기간 중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아쉽지만 이 역시도 2008년 이후 입대자부터 인정이 되며,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 전체 군 복무 기간에 비하면 짧은 감이 있지만, 물론 없는 것 보다는 낫네요...
단, 군복무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타 공적연금과 중복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는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생소한 국민연금 크레딧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나 더 많이받는 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첨부드리는 글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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