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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사 시에 연차수당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차수당
한 달에 통상임금 200만원 정도를 받고 계시다면, 연차 1일당 약 8만 5천원 정도의 금액이 연차수당으로 책정됩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그렇다면 퇴사할 때에 연차수당을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내규나 근속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법규에 따른 기본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무
1년을 모두 채우기 전까지는 한 달 개근시에 하나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6개월 일하셨고 7개월차에 퇴사하시면 6개의 연차가 발생된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1달을 채우고 그 다음 날을 출근 한 뒤에 (근로관계 존속 후) 퇴사해야 해당 달의 연차를 인정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1년 이상 근무시
1년 이상 근무시 15개+ 근속연수 2년마다 한 개 (법정 연차 지급 개수,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음)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개정 전에는 1년 미만 근무시에 지급받은 연차들이 매월 순차적으로 소멸되었지만, 개정 후 입사 1년이 지나면 일괄 소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만료 연차 수당
1년 계약직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자로 분류되어 한 달 만근시 하나의 연차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1년 계약 만료로 퇴사한다면 간단하게
11개 - 사용한 연차 갯수 = 남은 연차 갯수 및 수당이 산출됩니다.
2년 계약직
보통 헷갈려 하시는 내용은 2년 계약직으로 근무시인데요, 1년을 다 채운 뒤 15개를 지급받아 2년차를 다니고 계시다면 15개 - 사용한 연차 갯수가 퇴사 시 잔여 연차 수가 됩니다.
간혹가다가 2년 만근했으니 만근 시점에 15개가 더 발생, 즉 계약 기간동안 41개의 연차가 지급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딱 1년으로 잡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21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 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새로이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23년 1월 1일에는 재직중이 아닙니다. 때문에 41개가 아니라 26개가 되는 것입니다.
유의사항
연차와 같은 사항은 같은 법규를 기본으로 하고 있더라도, 회사내규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일례로 저희 회사는 1년 추가 근속시마다 연차 하나씩을 더 지급하고 있고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중임에도 10개 까지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이처럼 재직중이신 회사 규정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거나 혹은 못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퇴사 전 인사팀으로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접 준비를 해보니, 퇴사라는 게 참 고려해야할 부분도 많고 감정적으로도 소비가 심한 일이더라구요. 하지만 이왕 퇴사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현명하게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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