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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 개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계약직이거나 특별한 사유로 1년 미만 근무하시는 경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요점만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 조건
우선 기본적인 연차 발생 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정규직
유급휴가는 1년간 80%를 정상근무 한 근로자에게 연간 15개가 지급됩니다. 즉 1년 이상 별 일 없이 출근했다면 다음 해에 15개의 휴일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계약직
원래라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연차는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단, 1년 계약직이고 매년 계약을 갱신한다면 매년 11개의 연차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계약만료후 퇴사 시, 연차가 총 11개 지급되느나 26개 지급되느냐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본문 맨 아래에 첨부하는 글에서 더 길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일 년간 80%를 출근해야 한다면, 1년 미만 근무자는 어떨까요? 이 경우 한 달 만근 했을 경우 하나의 연차씩 지급받게 됩니다. 3개월 만근했고 오늘이 4개월 차라면 연차 3개가 있는 셈입니다.
육아휴직 연차
질병휴직, 업무상의 부상, 출산전후, 유산 및 육아휴직은 연차 계산시 근무 일수에 포함됩니다.
떄문에 육아휴직으로 1년 휴직을 하고 왔다고 해도, 복직하는 해의 연차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유급휴가 제도 적용 조건
유급휴가 제도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직, 정규직의 구분은 없으나, 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되며, 사업장 기준으로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연차수당 제도가 적용됩니다.
연차 소멸 조건
연차는 법적으로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를 사용하는 대신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연차 촉진 제도' 라는 것이 있어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 (?)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연차 소멸 6개월 및 3개월 (근무기간에 따라) 전에 서면으로 연차계획 제출할 것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사가 해당 조건을 만족시켰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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